미국 등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 내역이 한국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도록 한 새로운 세법개정안<본보 2017년 8월4일자 보도>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관세청이 최근 공지한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세청에 통보되는 물품구매나 현금인출 대상은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 1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분기별 합계액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탈세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각 분기 다음 달까지 세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세관 통보대상이 1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크게 낮아졌고 통보주기 역시 실시간으로 한층 강화된 것.
세관 통보대상 및 주기 변경과 관련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한국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기준, 600달러인 점을 감안해 관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을 이와 일치 시킨 것”이라며 “통보주기도 분기별 통보는 주기가 너무 길어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 또는 상용물품 구매, 반입 보따리상 등의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관세청에 통보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 내역으로만 한정되며 해외 여행중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항공권 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유학생도 한국 거주자의 신용카드로 1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동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다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현지에서 소비하고, 한국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관세청은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을 상시 모니터링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의 적용시기와 관련 관세청은 2018년 4월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 내역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