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항공사 직원은 화물 검색만”
연방교통안전청(TSA)의 요구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행 승객에 대한 항공보안검색강화가 한국의 국내법과 상충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은 TSA가 한국을 비롯해 150개국에 요청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규정과 관련해 한국의 항공보안법과 상충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과 보안강화를 위한 준비 등의 이유로 TSA로부터 미주행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강화 이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 받았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와 미국령 괌, 사이판 등에 취항하는 저비용항공사(LCC)는 유예 받지 못해 지난 달 26일부터 미주행 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강화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한국 국토부에 요청해서 받은 ‘승객 등 사람에 대한 보안 검색 주체 법률자문 요청서 및 자문내용’을 근거로 들며 ‘공항공사의 직원이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 보안 검색을 한다’는 점을 주요 논란으로 삼았다.
항공사가 탑승객에 대해 직접 보안검색을 하라고 요청한 TSA의 방침과 달리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을 하는 공항공사는 탑승객을, 운송사업을 하는 항공사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각각 분리해서 규정돼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국내법 및 관련 법률 자문을 시행 사전에 미리 받아 사전에 문제를 파악했지만, 국토부는 TSA의 미국행 항공기 탑승승객의 보안검색 강화업무를 항공사에 요청한 원안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