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연방공직∙군입대 좌절
국적이탈 선결요건 한국출생신고 바람직
1999년생 아들을 둔 김모씨는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인이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 이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해 가족 모두 시민권자가 됐고 아들이 한국에 거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초 아들이 미군 입대를 지원하려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임에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미군 심사관이 한국의 국적법 규정과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을 하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는지를 따지는 등 복수국적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한인 2세 자녀들 가운데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다 국적이탈 기간을 놓쳐 연방 공직 진출이나 군입대가 좌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6면>
최근들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한국내 장기체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아들의 한국내 출생신고를 미뤘다가 자녀의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 입대가 어렵게 됐다며 이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서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사관학교 입학 및 연방 공무원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관 관계자들은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가 한국내 영리활동 및 장기체류 계획이 없을 경우 한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자녀가 미국내 군이나 공직 진출 등에 있어서 복수국적 신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라며 “한국내 장기체류 계획에 관계없이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우·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