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체류 계획 미주 한인들 혼선빚어
한국 전자정부 ‘방문예약제’이용하면 편리해
한국과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박모(47)씨는 오는 6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거소증 갱신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서 금융거래 등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거소증 갱신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인들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생겼기 때문에 거소증이 필요없다고 해 혼선이 생겼던 것이다. 나씨는 “알고 보니 거소증 폐지는 영주권자만 해당되더라”며 “한국에 진출하는 미주 한인들이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을 오고가며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의료혜택을 위해 사용되는 시민권자용 거소제도와 관련한 혼선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소증 제도은 크게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용과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용 두 개로 나뉜다. 이중에서 영주권자 대상 거소증 제도는 지난해 7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거소증 제도만 유지되고 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으면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등 모든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출입국시 내국인 대우를 받는 등 편의가 제공된다. 단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3개월(90일)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총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및 갱신은 한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해당 지역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뒤 일주일 후 찾으면 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