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해 온 일본계 극우단체의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과 관련(본보 28일자 보도) 한국 외교부가 “우리 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연방 의원도 환영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미를 부여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정작 한국 정부가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연방 대법원 결정에 대해 “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의 이런 입장은 제3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성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드 로이스(공화)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판결은 지난 3년간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연방 의원도 판결을 환영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은 지나친 일본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일 합의에 매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발언권도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