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벌금 1천달러 확산
체로키 이어 홀 카운티도 시행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통과한 차량에 대한 고액의 벌금 부과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홀 카운티는 8월과 9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차량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이를 위해 카운티 당국은 이번 학기 들어 모두 50대의 스쿨버스에 스톱암 카메라를 설치했다.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은 홀 카운티 셰리프국에 전달돼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검토한 뒤 위반 통지서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계도기간인 지난 8월 3주 동안에는 131건의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