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 이제 ‘자격’만으로 불충분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