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공공복지 혜택 영주권의 걸림돌
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민 심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