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일 유예기간(취업비자) 폐지”
국토안보부 새 지침 추진한인 등 취업비자 소지자이직·체류신분 유지 비상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한 일부 취업 관련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제공해온 60일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HS가 마련한 규정안은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연방관보에 공식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지난 2016년 도입된 것으로, E-1(무역인 비자)·E-2(투자자 비자),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