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 '킨더 유급법 통과', 학부모 입학 결정
학부모가 1학년 입학 여부 결정 조지아주 부모들이 6세 자녀를 1학년으로 강제 진학시키는 대신 유치원(Kindergarten)에 1년 더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화요일 밤 주 의회를 통과해 이제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피치트리 코너스 지역구의 스콧 힐튼 주 하원의원(공화)이 발의한 하원 법안 1048호(HB 1048)는 교육구가 오직 학생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학급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9월 1일까지 6세가 되는 아동은 1학년 입학 대상이다. 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