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공적부조 기준 강화 속 영주권자 ‘재입국 주의보’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뉴욕 지역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NepYork)’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18일부터 적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