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택시 웨이모, 불안해서 타겠나”
스쿨버스 또 무단통과 구글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웨이모가 리콜 조치 후에도 스쿨버스를 무단으로 지나치는 법규 위반으로 연방 교통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웨이모 차량이 지난 1월 12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스쿨버스 옆을 무단 통과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TSB에 따르면 웨이모 택시는 등교 시간인 오전 7시55분께 학생을 태우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정지 표지판을 펼친 스쿨버스를 인식하고 맞은편 차로에 잠시 정차했으나, 곧이어 다른 차량 세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