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복사고 낸 우즈, 플리바겐으로 5년 면허정지· 1천500달러 벌금
애초 기소된 '음주 또는 약물운전' 대신 '난폭운전' 혐의타이거 우즈(오른쪽)와 연인 버네사 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차량 전복 사고를 내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일 검찰과 더 낮은 형량의 혐의를 적용받는 '플리바겐'(사법거래)에 합의했다.A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의 주(州) 법원 재판에 출석했다. 애초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로 기소됐던 우즈는 이보다 혐의가 낮은 '난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