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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이민정책 틈탄 사기 급증… 가짜 이민법원까지 등장

ICE·판사 사칭해 거액 갈취AI 활용 가짜재판까지 등장이민자 피해 ‘눈덩이’ 확산“공인 변호사 확인 필수” 한 이민 사기범이 CI E 요원으로 행세하는 모습. <ABC 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노린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민 당국을 사칭하거나 가짜 법원을 꾸며 돈을 갈취하는 수법까지 등장하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나 이민법 변호사

이민·비자 |강경 이민정책 틈탄 사기 급증, 가짜 이민법원까지 등장 |

[이민법칼럼] DACA 신분자도 추방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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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5월 취업이민 문호

이경희 변호사   요즘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자들이 바빠졌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문호가 열려 오랫동안 접수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했다. -5월에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닫히는데▲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지난 2개월간 서류접수 가능일자의 경우 약 18개월, 3순위는 약 26개월의 진전이 있었다. 특히 이민국에서 서류접수 가능일자를 따라 접수를 받아 주어 노동허가서(LC)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분조정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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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종교비자 만료 후 ‘해외 1년 대기’ 완화

백기숙 변호사 종교비자(R-1)로 미국에서 오래 사역해 온 분께 반가운 변화다. 그동안 R-1 신분으로 미국에서 5년 거주 후 동일 비자로 재입국 시, 미국 외에서 최소 1년을 체류해야 가능했다. 그런데 이민국이 2026년 1월 이 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체류하지 않아도 R-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절차 완화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기관들과 종교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겪어 온 큰 불편을 줄여 주는 조치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종교이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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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180만 달러짜리 벌금 폭탄

김성환 변호사   벌금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안다. 보통 사람은 1,000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기겁을 한다. 무려 180만 달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이 180만 달러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5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이 받는 벌금 액수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 998달러의 5년치를 합한 수치다.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에 10년이 있었던 지 20년이 있었던 지간에 부과 산정 시효 때문에 최대 5년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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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반이민법 대거 좌초…이민사회 "선방"

DNA 채취안 등 대부분 폐기시민단체 “긍정적 신호” 평가  주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이 대거 무산되면서 이민 및 시민단체들은 안도감과 함께 이번 회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당초 주의회가 시작된 올해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단속 기조와 맞물려 조지아에서도 강경한 반이민법안이 이어질 것이라는우려가 커졌다하지만 강경한 내용의 반이민법안들은 의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잃고 대부분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제니퍼 리 대표는 “여전히 친이민자

정치 |반이민법, 친이민자사화 법안, 주의회, 회기종료, 폐기. 죄초, AAAJ |

[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추첨 이후

이경희 변호사   지난 3월 31일에 2027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추첨이 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본심사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H-1B 본 심사에서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올해 추첨률은 어떻게 되나▲아직 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없다. 하지만 거의 50%에 달하는 추첨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추첨률이다. 지금까지는 평균 30%대의 추첨률을 보였다. -올해 추첨률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데▲올해 취업비자에 많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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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행정착오가 부른 추방재판의 위험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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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힘들어진 취업비자(H-1B)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업비자(H-1B)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게 쉽지 않아졌다. 대사관의 취업비자 인터뷰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미국 내에서만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 준비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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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최근 영주권 인터뷰 유의사항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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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참전용사 박제준씨 재입국 가능한가

미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은 56세 한인 박제준씨의 자진 추방 소식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해 온 인물이 결국 스스로 한국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박씨 사례는 이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영주권자였던 박씨는 과거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난 2010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약 15년 동안 추방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른바 ‘추방유예(Stay of Removal)’ 상태였다. 추방 명령을 받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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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사망하면

취업이민 수속 중에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신청자의 사망 자체도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진행 중이던 동반 가족들의 영주권 절차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INA §204(l)은 어떤 조항인가▲원래 이민청원(I-140)이 심사 중일 때 주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INA §204(l)에 따르면 2009년 10월 28일 또는 이후에 이민국에서 신분조정(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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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밀입국자는 보석도 없다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7월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밀입국자는 보석 기회가 있었다. 밀입국을 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ICE에 붙잡히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테러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보석대상이었다. 보석 심사를 통해서 도주 염려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풀려났다. 대개 ICE 차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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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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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H-1B 수수료 10만 달러의 진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미국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는 H-1B 비자를 크게 손질했다. 2025년 9월21일 이후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한 사람당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 신청비는 모든 H-1B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올해부터 H-1B 추첨 절차도 바뀐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어떤 경우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첫째, H-1B 신청자가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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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기술자와 취업이민 1순위(EB-1C)

이경희 변호사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관리자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자로 파견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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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개회...세제개편·이민법 최대 화두

조지아 주의회가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0일간의 2026년도 정기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과 이민법, 150억 달러 규모의 세수 잉여금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 내 계파 갈등과 민주당의 생활비 부담 이슈화 전략이 맞물리며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정치 |조지아 주의회, 개회, 크로스 오버데이, 정치 역학, 세제개편, 이민법, 세수 잉여금, 상하원, 문화전쟁, 생활비 부담 |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법무부 메모에 이어 나온 이번 USCIS 훈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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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개인 스폰서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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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이민법 221(g)에 따른 비자 거부

김성환 변호사 이민 비자이든 비이민 비자이든 비자 신청을 하면 인터뷰 직후 영사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거부를 한다고 알려 준다. 어떤 때는 영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는 이유로 비자 승인을 보류하는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원칙적으로는 비자 거부로 본다. 그래서 국무부 비자 발급 사이트에는 일단 거부로 나온다. 이런 케이스는 이민법 221(g)에 따른 거부라고 한다. 비자 심사가 따다로워지면서 이민번 221(g) 거부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알아 본다. -이민법 221(g)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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