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이민법

(이민법) 관련 문서 219건 찾았습니다.

[이민법칼럼] 차별대우 받는 자치령

김성환 변호사   대선 정국에서 뜬금없이 푸에르토리코가 화제가 되었다. 대선 한 주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트럼프 후보 측 집회에서 코미디언 토니 한치클리프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한 실언을 한 것이다. 이 발언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 다수 거주하는 경합주 펜실베니아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결과는 표심에 별 영향이 없는 해프닝이었다. 이 코미디언이 선거 코 앞에서, 감히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푸에르토리코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연방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푸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종교비자 신청

한국에서 종교비자(R-1)를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종교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종교기관의 규모가 작아서 승인이 될 지를 궁금해 한다. 그리고 종교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는데▲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 이 승인서를 가지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 종교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비자 (R-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처음에는 2년 반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가정폭력 희생자에게 넓은 이민 문호

김성환 변호사   VAWA는 가정폭력 희생자들의 영주권 수속을 쉽게 해 주는 법률이다. 가정폭력 희생자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도와 주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시민권자의 부모도 가정폭력 희생자가 될 수 있다. -VAWA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나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인 시민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창업과 투자비자(E-2)

이경희 변호사   미국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창업을 통해 투자비자(E-2)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투자비자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창업을 통해 비자를 받는 과정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창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보다 시간이 더 들게 된다. 우선 소셜번호가 없어 크레딧을 쌓지 못했다면 사업할 장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창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우선일자 당겨쓰기

김성환 변호사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케이스 혹은 취업 영주권 1순위 혹은 2순위로 진행하지 않은 영주권 신청은 문호가 열릴 때까지 몇년씩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접수한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우선일자 보존은 영주권 계류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중요하다. 우선일자 보존에 대해 알아본다.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우선일자 보존은 어떻게 이뤄지는가?▲취업 영주권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는 취업 영주권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일자를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 영주권 진행자가 A회사를 통해 3순위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민국의 많은 업무를 전화로 해결하거나 우편으로 요청했어야 했다. 현재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요청하려는데▲얼마 전까지는 주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변경 신청서(AR-11)를 작성하여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개인의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주소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국 심사 중인 케이스가 있는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 칼럼]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

추방재판이 시작할 때 추방재판을 받는 대상자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받게 된다. 출두명령서에는 추방재판 대상자의 이민신분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arriving alien), 입국허가를 받지 않는 밀입국 외국인, 정식으로 입국을 했으나 추방사유가 있는 외국인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여러가지로 점에서 다른 신분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인가?▲첫째, 공항이나 국경에서 정식으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입국 승인이 되지 않는 사람, 둘째 미국의 공항을 거쳐서 다른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이민법 칼럼] 영주권 문호와 신분조정

이경희 변호사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10월은 2025년 회계연도의 영주권 쿼터가 풀리는 첫 달이다. 예상대로 영주권 문호에 진전이 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이 많이 진전되었는데▲그렇다.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의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2년 이상 진전되었다. 또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발급 가능일자 역시 2년 정도 진전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하지 못했던 고객들이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비자

사설 |이민법 칼럼 |

[이민법칼럼] 추방 후 재입국

김성환 변호사   추방이 되면 영원히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왜 추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추방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다시 올 수 있다. 공항에서 추방되었거나 입국하면서 바로 시작된 추방재판으로 추방이 되면 5년, 정식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이 되면 10년. 긴급추방을 비롯해 두 번 추방이 되었다면 2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리고 가중 중범죄로 추방이 되면 별도 면제승인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입국이 되지 않는다. -입국금지 기간인 5년, 10년 혹은 20년이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취업 영주권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영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민국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뷰를 하는게 현실이다. 인터뷰가 나오게 되면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니다.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영주권 수속 중에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인터뷰가 많이 나온다. 인터뷰시 심사관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임시체류신분(PIP) 신청

김성환 변호사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나온 시민권자 배우자와 시민권자의 의붓자녀의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PIP) 신청접수를 8월19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이 신분이 승인되면 3년동안 적법체류가 가능하고, 곧바로 영주권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시체류신분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첫째, 정식입국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에 들어 왔어야 한다.둘째, 신청자는 2014년 6월17일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셋째, 2024년 6월17일 현재 시민권자의 법적 배우자라야 한다. 시민권자의 의붓

외부 칼럼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EB-1A와 NIW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 1순위(EB-1A)와 2순위 국가이익 면제(NIW)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한국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많다. 하지만 이민국 심사기준은 매우 높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를 정리했다. -왜 이 방법이 좋은가▲원칙상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합당한 회사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취업이민 1순위(EB-1A)와 2순위 국가이익면제(NIW)는 스폰서 없이 본인이 서명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광고를 해야 하는 취업이민 1단계 노동승인(LC

외부 칼럼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체류신분과 메디케어

김성환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것이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때는 65세 무렵이다.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그러나 체류신분이 없으면 남들이 다 받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은퇴자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체류신분의 관계를 정리했다. -메디케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메디케어는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파트 B는 의사 진료,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D는 약처방이다. 이중 사회보장국(SSA)을 통해서 가입해야 하는 부문은 파트A와 파트 B이다. 대개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범죄·이민법 위반 한인 추방 134명…애틀랜타 8번째

2021-2024 회계연도CBP 체포·추방 통계범법기록 체포 108명  미국내에서 범법 기록 등을 이유로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한인들의 수가 지난 3년여 간 13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CBP)가 최근 공개한 2021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의 이민 관련 체포 및 추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내에서 범죄 관련이나 이민법 위반 등으로 추방에 넘겨진 한국 출신 이민자들의 수는 2021년 44명, 2022년 12명, 2023년 48명 등을 포함해 총 134명인 것으로

이민·비자 |범죄·이민법 위반, 한인 추방, 134명 |

[이민법칼럼]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는 8월19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동안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나▲밀입국한 경우에는 I-601A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할 경우 남게 되는 시민권자 또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 칼럼] H-1B 비자 연장

김성환 변호사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은 대개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는 뒤 2순위 혹은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다. H-1B 신분은 6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취업 영주권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잦다.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규정을 정리했다. -H-1B 6년 시한이 곧 끝나더라도,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면 H-1B 신분 연장이 가능한가?▲다음 조건을 갖추면 H-1B 신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첫째, 노동확인서(LC)를 접수한 지 365일이 지났을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이민법칼럼] I-601 면제 신청

이경희 변호사   범죄 또는 추방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I-601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의 형사 기록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또는 한국에서 이민비자 발급이 안되는 고객들이 이 면제 신청에 관심이 많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신청자가 도덕성 결여에 해당되는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횡령, 위증, 사기, 약물 관련, 가정폭력, 밀입국 조력 등이 있다. 또한 미국에 불법 체류하여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유물이 된 셰브론 독트린

김성환 변호사   지난 40년동안 이민법 등 행정에 관한 법률 해석의 잣대였던 셰브론 독트린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6대3으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연방대법원은 최근 1984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셰브론 독트린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민법을 비롯한 법률의 해석 권한을 독점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법률 해석 권한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그 파장이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 -셰브론 독트린은 무엇인가▲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나온 법률 해석의 원칙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명시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취업이민 1순위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현재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취업이민 2순위 보다는 1순위(EB-1A)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1순위는 대부분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스폰서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오게 된다. 1순위 추가서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민국의 1순위 심사 기준은▲우선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영사의 비자 거부, 구제의 길 없어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미국 내에서 하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이슈가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진행할 경우 영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영사 결정은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사법심사의 가능성도 좁힌 최근 연방 대법원 Munoz v. Department of State이 시사하는 바

외부 칼럼 |이민법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