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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

이민·비자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

[이민법칼럼] 사전 기각 결정 급증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거리 급습 이민단속은 줄었다지만… 이민법정서는 추방 드라이브 계속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이민·비자 |거리 급습 이민단속은 줄었다지만, 이민법정서는 추방 드라이브 계속,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 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

[이민법칼럼] 주재원 비자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 이제 ‘자격’만으로 불충분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백기숙 변호사 |

추방 막으려면 돈 있어야… 이민법원 비용 장벽 높다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이민·비자 |추방유예 비용,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

[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I-485) 여전히 가능하다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금지 논란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이민·비자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금지 논란 |

[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인

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다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영주권 갱신, 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등의 신청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 지문 예약이 잡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최근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다시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내 기록 위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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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USCIS의 강화된 보안 심사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른바 extended vetting, 즉 강화된 신원·보안 심사다. 과거에도 이민 신청자는 지문 채취, FBI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민국은 이민심사 전반에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잦은 신원 확인, 더 엄격한 최종보안 검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USCIS는 올 3월30일 ‘강화된 screening and vetting’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심사절차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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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이민정책 틈탄 사기 급증… 가짜 이민법원까지 등장

ICE·판사 사칭해 거액 갈취AI 활용 가짜재판까지 등장이민자 피해 ‘눈덩이’ 확산“공인 변호사 확인 필수” 한 이민 사기범이 CI E 요원으로 행세하는 모습. <ABC 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노린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민 당국을 사칭하거나 가짜 법원을 꾸며 돈을 갈취하는 수법까지 등장하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나 이민법 변호사

이민·비자 |강경 이민정책 틈탄 사기 급증, 가짜 이민법원까지 등장 |

[이민법칼럼] DACA 신분자도 추방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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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5월 취업이민 문호

이경희 변호사   요즘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자들이 바빠졌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문호가 열려 오랫동안 접수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했다. -5월에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닫히는데▲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지난 2개월간 서류접수 가능일자의 경우 약 18개월, 3순위는 약 26개월의 진전이 있었다. 특히 이민국에서 서류접수 가능일자를 따라 접수를 받아 주어 노동허가서(LC)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분조정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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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종교비자 만료 후 ‘해외 1년 대기’ 완화

백기숙 변호사 종교비자(R-1)로 미국에서 오래 사역해 온 분께 반가운 변화다. 그동안 R-1 신분으로 미국에서 5년 거주 후 동일 비자로 재입국 시, 미국 외에서 최소 1년을 체류해야 가능했다. 그런데 이민국이 2026년 1월 이 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체류하지 않아도 R-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절차 완화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기관들과 종교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겪어 온 큰 불편을 줄여 주는 조치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종교이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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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180만 달러짜리 벌금 폭탄

김성환 변호사   벌금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안다. 보통 사람은 1,000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기겁을 한다. 무려 180만 달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이 180만 달러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5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이 받는 벌금 액수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 998달러의 5년치를 합한 수치다.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에 10년이 있었던 지 20년이 있었던 지간에 부과 산정 시효 때문에 최대 5년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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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추첨 이후

이경희 변호사   지난 3월 31일에 2027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추첨이 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본심사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H-1B 본 심사에서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올해 추첨률은 어떻게 되나▲아직 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없다. 하지만 거의 50%에 달하는 추첨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추첨률이다. 지금까지는 평균 30%대의 추첨률을 보였다. -올해 추첨률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데▲올해 취업비자에 많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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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행정착오가 부른 추방재판의 위험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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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힘들어진 취업비자(H-1B)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업비자(H-1B)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게 쉽지 않아졌다. 대사관의 취업비자 인터뷰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미국 내에서만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 준비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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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최근 영주권 인터뷰 유의사항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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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참전용사 박제준씨 재입국 가능한가

미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은 56세 한인 박제준씨의 자진 추방 소식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해 온 인물이 결국 스스로 한국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박씨 사례는 이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영주권자였던 박씨는 과거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난 2010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약 15년 동안 추방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른바 ‘추방유예(Stay of Removal)’ 상태였다. 추방 명령을 받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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