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넷 찜통차 유아 사망은 선의의 실수”
변호인, 중범죄 혐의 감경 공개 요청“선의의 실수 범죄 취급해서는 안돼” 찜통차 안에 1살 아들을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 기소된 귀넷 여성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동시에 소위 ‘찜통차안 유아 사망 방지법안’까지 제안하고 나섰다.로렌스빌 노스사이드 귀넷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데자 콜먼(29,사진)은 지난달 29일 병원 주차장 자신의 차안에 1살 아들을 9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콜먼에게는 2급 살인 및 2급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