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 모친 사망 한인 2세 청구“직무유기로 기본권 침해”공관 잘못된 안내도 지적 미국 태생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재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세, 뉴욕주 거주)양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 신고 및 국적선택 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자기 책임의 원리,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2026 헌마1032)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