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한국 장기 거주시 ‘국적이탈’ 불허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