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본다.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무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 변경이 불가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신청을 준비하면서 먼저 결혼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