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CA 수혜자 영주권 길 좁아졌다
해외여행·재입국 규정 변경 여행허가 받아도 입국 제한신분조정 관행 차질 우려한인 등 45만5천명 영향 미국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프로그램인 DACA 수혜자들의 영주권·시민권 취득 경로가 한층 좁아졌다. 최근 이민항소위원회(BIA)가 DACA 수혜자의 해외여행과 재입국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변경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활용해 온 경로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