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큰 라일리법, 인종 프로파일링 우려”
AJC ”시행 시 문제 많아”지적주법 HB1105와도 내용 충돌 연방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는 소위 레이큰 라일리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연방하원을 통과한 뒤 연방 상원 심의 및 표결 과정에서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과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힌 범죄를 추방대상 범죄에 추가하면서 내용이 더 강화됐다.<본지 2월 22일 기사>AJC는 추방대상 범죄가 늘어나면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을 경우 특히 조지아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