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이상 거주’영주권 취득 기회 허용”
연방상원, 이민법 개정안 발의1986년 멈춰선 입국 기준일 폐지‘신청일 기준 7년 체류’신청 자격 부여DACA·H-1B 등 800만명 수혜 전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등 미국 내 장기 거주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딜라 의원과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지난 27일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