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종신형 이어 아버지에 징역15년형
애팔래치고교 총격사건 선고공판총격사건 부모책임 인정 GA 첫 사례 애팔래치고 총격범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지 이틀 뒤 같은 법정에서 총격범 아버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30일 오전 배로우 카운티 고등법원에서는 애팔래치고 총격범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6)의 선고공판이 열렸다.이날 선고공판에서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콜트 그레이에게 적용된 2급 살인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 무모한 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다만 모든 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