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미주한인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2년 실거주 의무화 이어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미 국적자, 중국 이어 2위재외동포 예외조항 필요 한국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한국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에 이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의무화하는 초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미주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은퇴 후 역이민을 계획하던 한인 시민권자들이 ‘외국인 투기꾼’으로 분류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