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판매 새우 반드시 원산지 표기해야
관련 주규정 7월부터 시행 중단속은 계도기간 뒤 내년부터 조지아 모든 식당에 대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새우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규정이 7월부터 발효 시행 중이다. 다만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HB117에 의하면 주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식당을 제외한 조지아의 모든 식당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새우에 대해 수입산 여부를 반드시 공개 표기해야 한다.원산지 정보는 메뉴에 직접 표시하거나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해 알리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