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OPT 이후, 미국에 남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전략’이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유학생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것이다. “OPT만 받으면 일단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OPT는 더 이상 ‘유예기간’이 아니라, 다음 신분으로 넘어가기 위한 “압축된 시험기간”에 가깝다. 이 기간 안에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최근 실제 케이스를 보면 흐름이 명확하다.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 석사 후 OPT에 들어간 한 학생은, 취업까지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회사는 H-1B 스폰서를 약속했지만 추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