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령 까다롭게
5년 거주로 요건 강화해외 소득·재산 신고도 앞으로 미국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한국에 들어가 거주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아울러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