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개헌 위한 국민투표… 재외국민들도 한 표 행사한다
재외선거인 모두에 투표권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통과 투표연령 19세→18세 하향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1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찬반투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한국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