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애틀랜타총영사관, 12월 31일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연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한국에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며 간이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며 총영사관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