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