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플하우스, 흡연직원 차별했다” 집단소송
직원100여명 소송 제기“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귀넷 노크로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남부의 대표적 외식업체 와플하우스가 흡연 직원들에게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차별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최근 와플하우스 직원 100여명은 회사 측으로부터 흡연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와플하우스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흡연여부를 공개하고 흡연자일 경우 매당 92달러, 연 1,104달러의 담배 할증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