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301조 강제노동 관세 위법” 제소
‘대통령 과세 권한 넘어’국가별 조사 결과 없어 미국 중소기업 두 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최신 강제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 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