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 미성년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한국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