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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신청도 ‘급행 수속’, 신규 접수시 4월3일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내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청 서류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급행 수속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OPT 신청도 포함된 것이다. USCIS에 다르면 이번에 급행 수속 허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서류들은 F-1 비자 소시자들의 OPT 신청서와 STEM 분야 졸업생들의 24개월 OPT 연장 신청서 등이다. 이민국은 OPT를 신청하는 F-1 비자

이민·비자 |OPT 신청도 급행 수속 |

[이민법칼럼] STEM OPT의 연장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공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OPT 기간을 3년까지 쓸 수 있다. 1년만 가능한 일반 OPT와 비교할때 큰 혜택이다. 하지만 STEM OPT를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STEM OPT 연장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연장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2년 연장은 기존 OPT가 만료되기 90일전부터 만료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DSO)가 연장을 위한 I-20에 사인한 날로부터 60일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S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OPT 노동허가 신청 온라인으로

미국내 외국 출신 유학생들을 위한 실무 실습 취업 프로그램인 OPT와 관련, OPT 취업 희망자들이 접수해야 하는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제출할수 있게 돼 OPT 취업을 앞둔 유학생들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OPT 취업을 원하는 학생비자(F-1) 신분 유학생들에 한해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오는 1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I-765 온라인 접수는 F-1 비자 신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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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졸업 후 수습기간(OPT)

졸업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OPT에 대한 문의가 많다. OPT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해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되어 급하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다. OPT는 사소한 실수로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OPT 신청 이후 접수증 발급이 늦어진다. 이도 걱정거리다. 최근 이민국은 OPT 신청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OPT가 거절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인가무엇보다도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이다. OPT는 졸업전 90일부터 졸업 후 60일내로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민국 수수료를 잘못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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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부정취득 유학생 15명 체포

취업비자 발급 제한과 엄격한 심사 등 트럼프 이민 당국이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유일한 취업통로라 할 수 있는 ‘OPT’(졸업 후 취업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유학생들의 미 기업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2일 OPT 부정취득 단속을 위한 ‘옵티칼 일루젼‘(OPTical Illusion) 작전이 미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1차 단속 결과 OPT를 부정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유학생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CE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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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중단, J비자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리들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학생비자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간 또는 과학·엔지니어 전공자의 경우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는 이른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WSJ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한조치는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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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CPT와 OPT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CPT로 일하고 싶어 한다. 또한 졸업후 OPT로 일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CPT와 OPT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CPT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CPT는 재학중에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고용증명서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I-20에 CPT 사항이 명시된다.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방학때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재학중 여러번 CPT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풀타임 CPT로 12개월간 일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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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OPT도 즉시 발급중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이민자 유입을 막아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민 중단 조치에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단기취업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연방 상원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신규 비이민비자 및 OPT(유학생 취업연수) 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단기 취업비자에 대해서도 즉시 효력을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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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남용 손질 나선다

 DHS 장관 직무대행, 취업 봉쇄 방향으로 개정 추진 11월 선거 앞두고 보수층 결집위한 것으로 분석  한인 유학생들도 미국내 취업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에 대해 연방정부가 손질에 나선다.1일 보수성향 매체 ‘브레이바트 뉴스’에 따르면 채드 울프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OPT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 뒤 미국에 눌러 앉고 있다”며 “OPT프로그램 남용 등에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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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현장실사 유학생들 비상

MIT·듀크 등 OPT 취업학생들에 ICE 불시방문 대비 통보STEM 분야 학생들에 집중… 규정위반 적발시 OPT 취소  연방 이민당국이 이공계 분야 학생들의 졸업후 현장실습(OPT)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에 비상이 걸렸다.1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과대(MIT)는 최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을 전공하고 졸업후 OPT로 취업한 학생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일일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민국에 신고한 직장에서 대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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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좁은 문’…남느냐 돌아가느냐, OPT 유학생들 전전긍긍

4월1일 접수 앞두고 고민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장실습(OPT)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취업비자(H-1B) 신청 제안을 받았으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 중이다.김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취업비자 신청을 제안 받았으나 추첨될 확률도 낮은데다 추가서류 제출을 통과할 자신도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갈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지만 한국내 취업시장도 좋지 않아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인생의 황금기인 20대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온 정 모씨도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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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OPT로 120만개 일자리 뺏겼다”

반이민단체 이민연구센터 “이민자들에 편향된 제도” “H-1B·OPT 축소할 경우 미국인 일자리 더 없어져” 반론도   한인 유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H-1B)비자와 졸업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이 100만 명 이상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워싱턴의 반이민단체 이민연구센터는 23일 블로그를 통해 “H-1B 비자와 OPT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에게 편향된 제도”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면서 120만 명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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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유학생 취업연수〉 폐지?…졸업 앞둔 유학생들 혼란

 “미국인 일자리 빼앗는다” 종료 법안 이미 발의 “미국서 기회 찾았는데…”불투명한 앞날 불안  내년 5월 컬럼비아대 졸업을 앞둔 성 모(24)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이 폐지될 수 있다는 소문이 유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김 씨는 “졸업을 하고 OPT를 이용해 미국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OPT가 폐지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 돌아가도 마땅한 취업자리가 있을지 고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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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OPT 실사 나선다

연방 이민당국이 미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운영 중인 ‘현장취업실습’(OPT)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현장실사에 나서고 있어 관련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가 아닌 OPT 프로그램 참여 업체들에 대해 현장실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취업영주권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는 정기적으로 있어 왔지만 OPT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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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OPT〈현장취업실습〉 심사 깐깐해진다

국토안보부 새 지침발급 거부 속출 우려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1년간의 미국 기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OPT’(졸업 후 현장취업실습)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H-1B 비자에 이어 OPT 취득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의 OPT에 대한 강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까다로운 OPT 심사를 예고했다. 지난 1일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OPT를 통해 미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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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처리 지연’ 한인 유학생들 초비상

일자리 구하고도 취업 제동 속출일부대학, 이민국에 개선촉구 서한 CPT 과정 추가 개설 편의 돕기도연방의회가 미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현장취업실습’ (OPT)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17일자 A1면>, 연방이민국의 OPT 처리지연으로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는 한인 유학생 등 외국인 졸업생들이 비상에 걸렸다. OPT는 OPT 시작 후 90일 이내에직장을 잡아야 1년 체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개 일을 시작하기 전 90일이내에 신청하는데 현재는 5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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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 OPT 취업길 막히나

공화당 OPT 폐지법안 하원서 발의무산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촉구한인 유학생들도 미국내 취업을 위한 단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에 대해 연방의회 공화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내 기업들에 OPT로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인해 미국인 대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은 또 이 법안이 무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OPT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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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유학생 OPT 취업, 30배 폭증

2007년 8만여건서 250%↑H-1B 대부분 STEM 유학생 학생비자(F-1) 신분으로 ‘OPT’ (유학생 취업훈련 프로그램)를 받아 취업하는 유학생들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과학기술(STEM)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폭증해 지난 10년 새 무려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유학생전담관리기구’ (SEVP)가 최근 공개한 OPT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OPT로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21만 9,635명으로 집계됐다.유학생들의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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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STEM〉 분야 전공자 ‘OPT’규정 대폭 완화

IT·컨설팅사 등 파견현장 취업실습 허용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공계를 일컫는 ‘스템’(STEM) 분야 전공자들의 ‘OPT‘(Optional Practical Program·현장취업실습)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스템 분야 전공자가 OPT 기간 동안 고용주가 아닌 정보기술(IT) 서비스, 컨설팅 회사, 인력 공급회사 등 제3자 직장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3의 직장에서도 스템 분야 전공자는 OPT 기간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이번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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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무관 봉사직’ OPT 취업 못한다

OPT 허가 받은 유학생무급이면 추방사유 해당전공과 무관한 ‘무급 봉사직’(Volunteer Position)은 ‘OPT(졸업 후 취업연수)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이 경고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SEVP(유학생 관리전담기구)는 최근 OPT 유학생들에게 보낸 전체 메시지를 통해 OPT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자원봉사직 취업은 ‘OPT 취업’ 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SEVP는 전공과 무관한 ‘자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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