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도 ‘급행 수속’, 신규 접수시 4월3일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내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청 서류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급행 수속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OPT 신청도 포함된 것이다. USCIS에 다르면 이번에 급행 수속 허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서류들은 F-1 비자 소시자들의 OPT 신청서와 STEM 분야 졸업생들의 24개월 OPT 연장 신청서 등이다. 이민국은 OPT를 신청하는 F-1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