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버섯 먹이고 판매까지 시킨 아버지
9세·11세 아들에 투여징역 최대 110년형 가능 어린 두 아들에게 환각버섯 성분이 든 약물을 거의 매일 먹이고, 재배와 유통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 판매까지 시킨 샌디에고 카운티의 한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마약 생산·유통 등 모두 5개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대 1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남부지부에 따르면 폴브룩에 거주하는 랜들 밴스(43)는 지난 26일 미성년자를 이용한 마약 생산·공모, 마약 유통 공모, 미성년자 대상 마약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