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적법 절차의 원칙
이경희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재판을 200~300만 건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700명 이상의 이민판사를 해고하고 600명의 군법무관을 임시 이민판사로 임명해 일선 이민법원에 투입했다고 비판한다. 헌법 5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며, 미국에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방 재판은 민사재판이므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나 정부가 무상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민판사는 피고에게 서면 통보, 공정한 판사, 소명 기회 등 3가지 절차를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