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 부모 방어권 대폭 강화
주복지부 관련규정 개편제2의료소견서 제출허용 조지아의 아동학대 신고절차가 부모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됐다.조지아 보건복지부(GDHS)가 18일 발표한 아동학대 신고절차 개편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부모에게 주정부 혹은 법원의 허가 없이 최초의 의료소견서와 별도로 제2의 의료 소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제2의 의료 소견 결과의 담당 판사 제출도 의무화 했고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한 의사는 진단 전 의무적으로 아동의 전체 의료기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부모의 방어권을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