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기능 보조식품 한국 유통 한인 실형
한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불법 성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주 한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여 만원을 명령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항공택배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 보조식품을 한국에 반입해 1,413회에 걸쳐 인터넷 샤핑몰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한국에서 유통시킨 성기능 보조식품의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