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마약 운반 연루 주의 안전공지
해외에서 타인 짐 운반 주의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타인(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가방, 소포, 서류 등을 대신 운반하다가 그 안의 마약이 적발되어 체포·수감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동포들이 마약 운반 연루 범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 공지를 발령했다.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운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