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권한 남용”… 25개주 ‘강제노동 관세’ 제소
민주당 소속 주정부 집단 반발 “트럼프의 세번째 불법관세 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부과한 10.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다시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상호관세가 올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뒤 이번에는 무역법 제301조 관세까지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 다시 이전과 같은 패소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3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