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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거짓말 색출한다

시민권 허위 신청 단속연방 이민서비스국 강화적발된 시민권자 기소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시민권을 딴 미 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당국의 감시와 색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시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낼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USCIS의 이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에디슨에 거주하는 가푸르 압두자밀로비치 알리에프(44)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에 이어 나왔다

이민·비자 |시민권 신청시, 거짓말 색출,연방 이민서비스국 강화, 적발된 시민권자 기소,시민권 허위 신청 단속 |

[이민법 칼럼]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서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였다.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개월 빨리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영주권인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 때까지는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이민번 칼럼]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 인터뷰 직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인터뷰때 예기치 않게 취업 영주권 취득 이후 일한 기록을 요청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의 일한 기록을 요청한다취업 이민은 미래 약속이다.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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