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의무화
연방 상원 초당적 통과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체 등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30일 처리됐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수치의 기본값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낮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