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주재원 비자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