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 줘야한다”
연방대법원, 뉴저지주대법 원심 확정 “이민법상 채용 금지여도 노동대가 지급은 의무” 이민 신분 넘어 정당한 노동권 인정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고용돼서 일을 했다면 주법에 따라 정당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연방대법원은 5일 뉴저지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용주 측이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뉴저지주대법원은 지난 3월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