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3년 성실 납세자 벌금 자동면제
신고·납부 제때 했다면1회 연체 신고 불필요 앞으로 최근 3년간 세금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해온 납세자가 한 차례 신고나 납부를 늦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방 국세청(IRS)이 관련 벌금을 자동으로 면제한다. IRS는 2026년부터 새로운 ‘벌금 자동 면제’(AE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첫 번째 벌금 면제(FTA)’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AEP에서는 IRS가 납세자의 과거 신고·납부 기록을 확인해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AEP가 적용되는 벌금은 ▲세금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