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타닐 적발되면 최소 2년 반 징역
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