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코, 매장보다 비싼 온라인 가격”
고객 집단소송 제기 대형 할인점 코스코가 온라인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한 코스트 회원이 지난달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코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는 코스트가 일부 온라인 상품의 가격을 매장 내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온라인에서 ‘샤민 울트라 소프트 화장지 30롤’을 33.49달러에 구입했는데, 이후 동일한 제품이 매장에서는 2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