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구제 내달 시작
8월19일부터 신청 접수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자녀 구제 조치 신청 접수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안내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8월19일부터 구제 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최소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