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최근 한국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공표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적극 반대했는데도 여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간호법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은 전문 간호사 또는 진료지원간호사라 불리는 Physician Assistant(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한 것이다. 우선 PA는 간호사에게 붙일 수 없는 명칭이다. 진료지원간호사나 전담간호사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한국처럼 의사영역의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미국서는 ‘Nurse Practitioner(NP)’라 부른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