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대규모 의료사기… 한인 의사·사무장 ‘유죄’
알러지 주사 보험 사기공범과 공모 허위 청구 연방 당국이 의료·보험 사기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인 의사와 의료기관 사무장이 알러지 주사 비용을 허위 청구한 의료 사기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가 없는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메디케어와 민간 건강보험에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알러지 주사 비용을 청구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케빈 김(58)씨와 진 앤드루 김(62)씨는 의료 사기 공모 및 의료 사기 관련 허위 진술 공모 혐의로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케빈 김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