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철회하라”
교육·언론단체, DHS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미 교육현실 외면한 조치’ 9월15일 시행 중단 촉구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전미교원연맹(AFT)과 전미국제교육자협회(NAFSA) 등 미 주요 교육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18일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연방국토안보부(DHS)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번 소송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학생(F 비자), 교류방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