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종교비자 만료 후 ‘해외 1년 대기’ 완화
백기숙 변호사 종교비자(R-1)로 미국에서 오래 사역해 온 분께 반가운 변화다. 그동안 R-1 신분으로 미국에서 5년 거주 후 동일 비자로 재입국 시, 미국 외에서 최소 1년을 체류해야 가능했다. 그런데 이민국이 2026년 1월 이 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체류하지 않아도 R-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절차 완화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기관들과 종교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겪어 온 큰 불편을 줄여 주는 조치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종교이민(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