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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기업, 조지아 온라인 아동보호법 제동

“SM사용 부모동의 요구는 위헌”소셜미디어 대표단체 소송 제기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7월부터 조지아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아동보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페이스북과 유튜브, X 등을 대표하는 산업단체 넷초이스는 1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조지아의 온라인 아동보호법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넷초이스는 소장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조지아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교육 |온라인 아동 보호법, 16세 미만 SM 사용제한, 부모동의 , 넷초이스, 위헌소송 |2025-05-02 14:30:07